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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 76㎡ 보유세, 93만→121만원 30% 올라

뉴스 안준호 기자
입력 2010.03.05 03:43

공동주택 공시가격 4.9%↑… 稅부담 얼마나 느나
강남·과천 상승폭 크고 강북·수도권은 미미할듯
공시가격에 불만 있으면 26일까지 의견 제출해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경기 회복과 재건축 단지의 강세 영향으로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로 내려갔던 가격을 고스란히 회복했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던 서울 강남권과 과천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의 공시가격 오름폭이 컸다.

또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의 공시가격도 많이 올랐다. 이에 따라 이들 주택을 소유한 주택 소유자들의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최대 20~30%씩 늘어날 전망이다.

◆작년 많이 내렸던 곳, 올해 많이 올랐다

올해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곳은 지난해 낙폭이 컸던 곳이 많았다. 과천시의 경우 지난해 -21.5%로 하락했다가 올해는 재건축 아파트 가격의 강세로 18.9% 상승해 상승률 1위를 차지했다.

경기 화성시도 작년 12.4% 하락했다가 올해 14.3% 상승했고, 강동구 역시 작년 하락폭(-12.0%)만큼인 12.0% 올랐다.

하지만 버블세븐 지역인 서초구(-20.6%→7.7%), 용인(-15.0%→2.7%), 평촌(-11.5%→5.4%), 양천구(-15.5%→9.6%) 등은 작년 하락폭을 만회하지 못했다.

가격대별로는 6억원 초과 고가 주택의 오름폭이 컸다. 6억~9억원 사이의 주택은 지난해 14.8% 하락했다가 올해 10.2% 상승했다. 하지만 2000만원 이하 주택은 2.3%로 상승폭이 작았다.

아파트 단지별로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신3차 아파트(전용면적 108.89㎡·32.9평)의 공시가격이 지난해 6억5900만원에서 올해 8억1600만원으로 23.8% 상승했다.

최근 조건부로 안전진단을 통과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76.79㎡·23.2평)는 작년 5억8800만원에서 올해 22.8% 상승한 7억2200만원을 기록했다.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아파트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269.4㎡·81.4평)로 44억7200만원이다. 지난해 42억8800만원에 비해 4.3%나 올랐다. 이어 강남구 청담동 상지리츠빌카일룸3차 아파트(265.5㎡·80.3평)가 43억6000만원, 청담동 상지리츠빌카일룸2차 아파트(244.3㎡·73.9평)가 40억1600만원 순이었다.

◆강남·과천 등 보유세 상승폭 커

공시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주택 소유자의 보유세도 상승할 전망이다. 고가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폭이 큰 만큼 이들 주택의 보유세는 늘어나겠지만, 저가 주택은 상대적으로 가격 상승폭이 적어 세 부담은 크게 늘지 않을 전망이다.

김종필 세무사에 의뢰해 추산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시가격이 5억8800만원에서 올해 7억2200만원으로 오른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76.79㎡)는 보유세가 지난해 93만7440원에서 121만8672원으로 30% 가량 오르게 된다. 공시가격이 6억5900만원에서 올해 8억1600만원으로 오른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신3차 아파트(108.89㎡)의 보유세는 지난해 114만원에서 올해 148만원으로 30여만원 이상 오른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삼성아이파크(195.4㎡·59.1평)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25억6800만원에서 올해 26억7200만원으로 4% 올랐는데 재산세와 종부세가 각각 4.5%, 11.2%씩 올라 보유세는 134만원에서 144만원으로 7% 이상 상승하게 됐다.

공시가격 상승폭이 크지 않은 서울 강북권이나 수도권 등의 공동주택은 보유세 상승폭도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강북구 미아동 SK북한산시티(59.98㎡·18.1평)는 공시가격이 1억8000만원에서 1억8400만원으로 2.2% 상승했는데 보유세도 15만8000원에서 2.7% 오른 16만2000원가량으로 추산됐다.

◆열람 기간 중 의견제출 할 수 있어

이번에 발표된 공시가격은 확정된 것이 아니다. 정부가 감정평가 등을 거쳐 잠정적으로 발표한 것으로 5일부터 26일까지 주택 소유자들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하면 재조사 등을 거쳐 4월 30일 확정 가격이 발표된다.

공시가격(안)이 시세보다 크게 차이가 날 경우 국토부 홈페이지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국토부·시·군·구청 또는 한국감정원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는 접수한 의견에 대해서는 재조사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정여부를 결정한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 이영진 이사는 "올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상승한 것은 주택가격 상승 요인도 있지만, 지난해 뉴타운사업과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으로 지가(地價)가 상승한 측면도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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