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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 신혼부부도 23일부터 특별공급 청약 가능

뉴스 이석우 기자
입력 2010.02.22 03:22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에게만 자격이 있던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임신 중인 부부도 '임신 진단서'가 있으면 청약할 수 있다. 또 서울의 대형 공공택지에 조성되는 주택에 경기도 주민들이 청약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는 반면 서울 주민들의 청약 기회는 그만큼 줄어든다.

국토해양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통과돼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바뀐 법에 따르면 아파트 청약 때 공급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에는 지금까지 자녀가 있는 가구만 청약할 수 있었지만 23일부터는 임신 중인 부부도 자녀가 있는 경우와 똑같이 청약할 수 있다. 임신한 부부는 청약 때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기관이 발급한 임신진단서를 첨부해야 하고, 당첨자는 입주 시점에 출산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관련 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한다.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된다. 다만 자연 유산이 되면 당첨 지위가 그대로 인정된다.

또 앞으로 수도권 66만㎡ 이상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와 경제자유구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공급물량의 50%를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서울시의 경우 종전까지 100%를 지역 주민에게 우선공급하고, 미달하는 부분만 경기·인천 거주자에게도 당첨권한을 주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급물량의 50%만 서울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나머지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모두 당첨기회가 주어져 서울 거주자의 당첨확률이 줄어든다. 이 법은 26일 사전예약 모집공고를 내는 위례신도시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은 종전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의 80%에서 100%로 완화된다.

이와 함께 종전에는 보험설계사, 학원강사, 골프장 캐디, 일용직 노동자 등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사람들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이들처럼 사업소득을 납부하는 경우와 1년 이내의 한시적 실직자에게도 특별공급 자격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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