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사전예약에서 부적격자가 가장 많았던 유형은 지난해 처음 도입된 '근로자 생애 최초 특별공급'으로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0월 사전예약을 받은 강남 세곡·서초 우면·하남 미사·고양 원흥 등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4곳에서 사전예약 부적격자(포기자 제외)로 판명된 795명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8일 밝혔다.
부적격자가 가장 많았던 공급 유형은 근로자 생애최초 특별공급 343명으로 전체 부적격자의 43%이다. 이 중 153명(44.6%)은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134명(39%)은 월소득 80% 이하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등 전체 부적격자의 83.7%가 소득기준을 채우지 못했다. 노부모 우선공급은 공고일로부터 3년 동안 노부모를 부양해야 하지만 총 130명의 부적격자 가운데 108명(83%)은 노부모가 주민등록상에 등록돼 있지 않거나 부양기간이 모자라는 등 조건에 미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