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청약저축 가입자는 좋겠네

뉴스 안준호 기자
입력 2010.02.18 03:15

SH공사, 은평뉴타운 등 2300가구 일반분양

서울시 SH공사가 올해 은평뉴타운과 서초 내곡지구, 강남 세곡2지구 등 요지에서 아파트 2300여 가구를 일반분양한다.

SH공사는 17일 "올해 마포 상암2지구 등 9곳에서 공공 분양 아파트 5513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택지지구와 도시계획 사업에 따른 철거민용 특별공급 물량은 마포구 상암2지구(684가구) 등 7곳, 3186가구다.

청약 통장 가입자 대상으로 분양하는 일반공급 물량은 은평3지구(212가구)와 서초구 내곡지구(1000가구), 강남구 세곡2지구(1115가구) 등 3곳에서 2327가구가 나온다. 세곡2지구와 내곡지구는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물량으로 오는 4월 말쯤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할 예정이다.

일반공급 물량 중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주택은 청약저축 가입자가 청약할 수 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 청약저축에 가입한 지 2년이 경과하고,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경우 1순위로 인정된다. 다만 1순위 청약자가 많으면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0회 이상 납입한 사람 중 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이 우선순위가 된다. 3자녀·노부모·신혼부부·생애최초 주택구입·국가유공자·장애인 등은 일반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다.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은 청약예금 가입자가 신청할 수 있다. 공급물량의 50%는 청약가점제를 적용하며, 나머지 50%는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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