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가구미만 생활주택 인정
주택 공급물량 늘리기로… 분양가 상한제 대상서 제외
이르면 4월부터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150가구 미만의 연립주택이 도시형 생활주택에 포함돼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건축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1일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로 전체 가구 수가 150가구 미만인 이른바 '단지형 연립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인정된다. 이렇게 되면 20가구 이상을 지을 때 적용하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규제가 완화돼 건물을 짓기가 상대적으로 쉬워진다.
국토부는 단지형 연립주택은 일반 연립주택보다 동(棟)과 동 사이 거리를 좀 더 줄여주고, 층수도 지상 1층을 주차장으로 하면 최대 6층(1종 일반주거지역)까지 올릴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추가로 개정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부지가 좁아도 건물 면적을 넓힐 수 있어 주택 공급 물량이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