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1년 만에 올랐다

뉴스 이석우 기자
입력 2010.01.29 03:53

작년보다 1.74% 상승… 인천, 3.72%로 '최고'
6억 초과 주택 강세… 제주·전북은 떨어져

지난해 국내 경기가 회복되면서 표준 단독주택 가격이 소폭 상승했다. 올해는 인천과 서울 등 수도권 지역과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다. 따라서 재산세·종합부동산세·교육세 등 주택 보유세도 소폭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부동산 보유세 산출의 근거가 되는 표준 단독주택 19만9812가구의 2010년(1월 1일 기준) 공시가격을 조사한 결과 전국적으로 1.74% 상승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영향, 인천 주택 가격 많이 올라

2009년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금융위기의 여파로 1.98% 하락했다가 지난해 실물경기 회복세가 반영돼 상승세로 돌아섰다. 지역별로는 인천이 3.72%로 가장 많이 올랐고, 서울은 3.4%, 경기도는 1.61% 상승했다.

인천은 송도·청라 등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과 인천대교 개통 등의 영향으로 가격 상승폭이 컸다. 제주(-0.13%)와 전라북도(-0.42%)는 지난해 대비 하락했다.

표준 단독주택 가운데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은 지하 1층~지상 2층 구조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단독주택으로 지난해보다 1억4000만원 오른 37억3000만원을 기록했다. 공시가격이 가장 낮은 주택은 전남 영광군 낙월면의 시멘트로 지은 주택으로 68만8000원이었다. 올해 표준 단독주택 중 6억원 초과 주택은 1529가구(0.7%)였다. 이 가운데 집을 한 채만 갖고 있어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총 488가구로 전체의 0.24%를 차지했다.
 

 ◆가격 상승에 따라 세금도 소폭으로 오를 듯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소폭 상승함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주택 보유세도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2006년 이후 가격이 매년 4~6%씩 오른 것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크지 않아 공시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세금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격 상승에 따른 세액만 산출하면 서울 강남구 청담동 다가구주택(대지면적 354.7㎡·107평, 연면적 641㎡·193.9평)은 공시가격이 지난해 17억5000만원에서 올해 18억2000만원으로 4% 올랐다. 이 주택의 보유세는 지난해 664만5600원에서 올해 718만9000원으로 8.2% 오른다. 인천시에서는 계양구 작전동 다가구주택(대지면적 176㎡·53.2평, 연면적 286㎡·86.5평)의 공시가격이 지난해 1억8900만원에서 올해 1억9800만원으로 4.76% 상승했다. 이 주택의 보유세는 지난해 16만8120만원에서 올해 17만7840원으로 5.8% 오르게 된다.

김종필 세무사는 "단독주택은 공시가격 상승폭이 크지 않아 세금이 크게 늘어나는 경우는 드물 것"이라고 말했다. 표준 공시가격은 3월 2일까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나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이 기간에 이의신청을 하면 재조사하고서 3월 19일 조정된 가격을 공시한다.
 

☞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전국 420만여가구의 단독주택에 보유세를 부과하기에 앞서 지역·건물 구조 등에서 대표성이 있는 20여만가구의 가격을 미리 평가한 것을 말한다. 표준 단독주택 가격은 시·군·구 등에서 4월에 모든 단독주택에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된다.

화제의 뉴스

18번 줍줍에도 "안 사요"…서울 신축 단지 굴욕, 할인 분양에도 텅텅
미국 MZ도 주거 사다리 붕괴…40세 돼야 집 산다
"5평 원룸 월세 100만원이 기본?"…'헉' 소리 난다는 서울 방값
"시세 3억대, 분양가는 6억?" 미분양 이천, 아파트 입지도 허허벌판ㅣ이천 증포5지구 칸타빌 에듀파크
모임공간 '상연재 서울역점', 확장 이전 100일 맞아 이벤트 연다

오늘의 땅집GO

"5평 원룸 월세 100만원이 기본?"…'헉' 소리 난다는 서울 방값
18번 줍줍에도 "안 사요"…서울 신축 단지, 할인 분양에도 텅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