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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혁신·기업도시 분양가도 최대 20% 인하

뉴스 이데일리
입력 2010.01.22 16:59

원형지 공급도 확대하는 등 지원방안 확정

정부는 22일 세종시 수정안에 따른 역차별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산업단지 등에 대한 원형지 공급을 확대하고, 분양가도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혁신도시 내 분양가는 최대 14%까지, 산업단지는 20%까지 인하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혁신도시 내 녹지와 공원면적 조정 등을 통해 가처분용지(자족기능용지)를 확대해(244만㎡→338만㎡) 분양가를 14% 인하키로 했다. 가처분용지는 향후 361만㎡까지 추가로 확대할 방침이다.

산업단지 내에서는 분양면적 확대와 조성원가 인하 등을 통해 분양가를 최대 20% 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원형지 공급과 관련해서는 혁신도시에 들어설 공공기관에 공급되는 전북 농생명 클러스터(673만㎡)에 조속히 공급하고, 민간에 공급예정인 광주·전남 골프장 부지(82만㎡) 등도 관련법제 정비 후 추진하기로 했다.

2010년 말부터 착공예정인 4개 국가산업단지(포항, 구미, 대구, 광주·전남)에서도 원형지 공급을 추진하고, 100만㎡이상 대규모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도 원형지 공급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업도시의 경우 사업시행자(민간기업)가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했으며, 실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기업도시(무안, 무주, 영암·해남)에 대해서는 실시계획이 수립될 때 원형지 공급을 반영하기로 했다.

한편 혁신도시에 대해서는 세종시 수준으로 세제지원을 해주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시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현재 공공기관 이전 대상기관 157(혁신도시 124개, 세종시 17개, 개별이전 16개)개 중 128개 기관의 이전계획은 확정된 상태며, 미승인 기관(29개)에 대해서도 조속히 이전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21일 공기업 선진화에 따라 통폐합된 11개 기관 중 7개 기관의 배치지역을 확정했다.

정부는 행정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때 혁신도시 등 관련 법제 정비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다음주 중 특별법 입법예고가 예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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