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임대주택 전·월세 함부로 못준다

뉴스 이석우 기자
입력 2010.01.22 07:48

임대주택 투기를 막기 위해 임대주택에 당첨돼 살고 있는 사람이 다시 전·월세로 임대를 주는 전대(轉貸) 행위를 포함한 임차권 양도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또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임대보증 내용을 의무적으로 설명해 주도록 하는 제도가 바뀐다.

국토해양부는 21일 임대주택으로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임대주택 거주자가 질병을 치료하려고 다른 시·군·구로 이사하는 경우, 종전에는 별다른 조건 없이 전대나 임차권 양도가 허용됐다. 하지만 바뀐 법에서는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함을 의료기관장이 확인한 경우'에만 전대나 임차권 양도를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심의절차 등을 거쳐 올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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