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중 주택법 시행령 개정
아파트 리모델링은 현행대로 주거전용면적의 30%까지 증축이 허용된다.
지난 7일 법제처가 리모델링 30% 증축 범위는 주거전용면적이 아닌 전체 연면적 기준이라고 해석한 뒤 나타난 혼선에 대해 국토부가 이같이 입장을 정리했다.
국토부는 21일 "리모델링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리모델링 증축은 (현행대로) 전용면적 기준으로 30% 내에서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용부분에 대한 증축은 전유부분(전용면적)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병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상반기 중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법제처는 지난 7일 "주택법 시행령에서 각 세대 주거전용면적의 10분의 3 이내에서 증축(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고 정한 것은 주거전용면적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증축의 총 범위에 적용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내렸다.
이로 인해 지하주차장을 설치하거나 복도식 아파트를 계단식 아파트로 리모델링할 경우 실제 주거전용면적 증축은 10% 안팎에 그쳐 리모델링 사업이 좌초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