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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전대·임차권 양도 어려워진다

뉴스 뉴시스
입력 2010.01.21 11:12

임대주택에 대한 전대(전전세) 또는 임차권 양도 요건이 강화된다. 또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의 보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임차인에게 설명토록 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2일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임대주택의 경우 현재 근무나 생업, 질병 치료 등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전대 및 임차권 양도가 허용되고 있다.

개정안은 이 같은 예외 요건을 강화해 질병치료의 경우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의료기관장이 확인했을 때에만 임차권 양도 등을 허용해 주기로 했다

또 각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동일 생활권 이외의 시·군·구로 이사를 가야 할 때에만 허용키로 했다. 국토부 측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 등을 악용해 임대주택으로 시세차익을 올리는 사례가 상당수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임대주택법 개정으로 임대보증금 보증에 대한 설명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기간 등 임대보증금 보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고 임차인은 이를 듣고 이해했음을 계약서에 서명토록 했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3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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