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소득층 안정 위해"
최장 10년까지 임대에 주변 시세보다 30% 저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와 저소득 신혼부부, 소년소녀 가장 등에게 공급되는 다가구형 임대주택이 올해 2만 가구 공급된다.
다가구 임대주택은 도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도시공사가 다가구주택을 사들여 수리한 뒤 공급하는 주택이다. 정부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중에는 입주 예정자가 주택의 규모와 위치, 임대료 납부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 '맞춤형 임대주택'으로 불린다.
◆주변 전·월세에 비해 30%가량 저렴해
맞춤형 임대주택은 최장 10년간 임대할 수 있으며, 주변 전·월세 가격에 비해 30%가량 저렴하다는 것이 특징. 따라서 저소득층은 정부의 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미리 확인해 신청하면 저렴한 가격에 임대주택을 마련할 수 있다. 확정된 가격은 아니지만, 수도권의 50㎡(15.1평) 크기 주택의 경우 보증금 350만원에 월 임대료 8만~10만원 수준이다.
신청 자격은 다소 엄격하다.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한부모 가족이 1순위 자격이 있다. 2순위 자격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2009년의 경우 월 소득 194만7000원, 올해는 미정)이거나 저소득층 장애인 가구에 주어진다.
◆저소득 신혼부부 임대주택 인기 높아
우선 정부가 공급하는 '맞춤형 임대주택'은 주택 공급 유형과 공급 대상자에 따라 6개 유형으로 나뉜다. 첫 번째 유형인 '60㎡(18.1평) 이하 매입 임대사업'은 정부가 도심 내 기존 주택을 매입해 저소득층에 임대해 주는 주택이다. 올해 7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두 번째 유형은 '85㎡(25.7평) 이하 전세임대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으로 입주 예정자가 전·월세로 들어가 살 집을 정하면 정부가 집주인과 전세 임대 계약을 맺고, 세입자에게는 이보다 저렴한 가격에 임대해 주는 주택이다. 올해 전국적으로 7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입자가 집을 정하면 가격도 주변 시세보다 싸게 공급하고, 도배와 장판을 새것으로 교체해 주고, 부동산중개수수료 등도 지원해 준다"고 말했다.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공급되는 전세주택도 올해 5000가구 공급된다. 혼인 5년 이내의 저소득 신혼부부가 원하는 주택을 지정, 신청하면 '전세임대사업'과 같은 방식으로 집을 공급한다. 최근 인기가 높아 보통 1순위에서 마감된다.
네 번째 유형은 '소년소녀 가장 등에게 공급되는 전세임대사업'으로 올해 1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 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소년소녀가정을 비롯해 친인척위탁가정, 교통사고 유자녀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이며 가구주가 만 20세 이하여야 한다. 주택은 전액 무상으로 공급된다.
다섯 번째 유형은 '쪽방·비닐하우스 거주자'에게 공급되는 주택으로 올해 공급량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576가구가 공급돼 올해도 비슷한 수준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고시원·여인숙 등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이나 범죄피해자 등에게도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입주자 모집 공고 후 주민자치센터에 신청
정부가 공급하는 맞춤형 임대주택에 신청하려면 입주자 모집 공고이후 주소지에 있는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입주자 모집공고는 각 시·군·구청이나 LH공사 홈페이지와 신문에서 1년에 2~4차례 나온다. 올해 첫 공고는 2~3월 사이에 나올 예정이다.
맞춤형 임대주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서민주택정보(http://www.mltm.go.kr/myhouse )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