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시작 후 7년간을 끌어온 서울 노량진 민자역사 사업이 착공을 코앞에 두고 무산될 위기에 몰렸다고 매일경제신문이 11일 보도했다.
코레일 측이 현 최대주주인 사업주관사 측에 계약파기를 통보했기 때문이다. 노량진 민자역사(조감도) 상가는 수백억 원대 개인투자자들이 이미 분양받은 상황이어서 사업이 지연 또는 무산될 경우 대규모 피해가 불가피하다. 노량진 민자역사는 노량진뉴타운 지역과 인접하고 주변 학원가의 탄탄한 상권으로 '황금 역세상권'으로 일컬어지지만 전체 상가 분양이 아직 5% 안팎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코레일측은 지난 1월 4일 노량진역사(주)의 대표이사이자 사업주관자인 김 모씨에게 사업주관권 취소 및 사업추진협약 취소를 알리는 공문을 발송했다. 코레일 측은 공문을 통해 김씨에게 "귀사는 본래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돼 상법상 해산 및 청산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알리니 사업 추진을 중단해 달라"고 밝혔다.
코레일 관계자는 "사업주관자인 김씨 측이 2003년 1월 8일 작성한 사업추진협약서에서 약정한 사항을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이 신문에 말했다. 양자가 2003년 작성한 협약서 제8조와 9조에는 착공 전 상업시설의 임대를 금지하고 사업주관자 보유 주식을 민자역사 영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하게끔 하고 있다. 사업주관자 측이 이 같은 규약을 어기고 선분양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지분을 분산시켰다는 것.
선분양 후 잦은 마찰도 사업주관권 취소의 한 원인으로 보인다. 사업주관자 측이 상가를 이중 삼중으로 분양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최초권리자들이 법원에 분양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 현재 계류 중이다.
이 신문에 따르면 코레일 측은 새로운 사업주관자를 선정해 사업을 재개한다는 계획이지만 사업주관자 측이 이번 코레일 측 결정에 반발해 법원에 효력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어서 혼란이 불가피하다. 이 가운데 지난해 4월 서울시에서 허가받은 노량진 역사의 착공 시한은 오는 5월로 임박했다. 이때까지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해 사업을 재개하지 못하면 착공 승인 자체가 취소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개인투자자들은 사업주관자와 더불어 사업을 공동 진행 중인 코레일 측도 비난하고 있다. A씨는 "코레일은 지금까지 수차례 시공사가 바뀌고 협약 위반사항인 선분양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사실상 묵인해 왔다"며 "애초부터 자격미달인 사업자를 선정해 부실하게 사업을 관리한 코레일 측 책임이 크다"고 이 신문에 말했다.
매일경제는 사업주관자인 김씨 측 해명을 듣기 위해 지난 7일 이후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회사 측은 "담당 임원이 회의 중"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책임자와 연결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노량진 민자역사는 지하 2층~지상 17층 규모로 첨단 역무시설 외에 백화점, 대형할인점, 복합영화관, 미술관, 컨벤션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