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잠실 제2롯데월드 건축 허용 이후 논란이 제기돼온 성남시 건축고도 제한에 대해 이달 중 완화 내용을 발표한다고 한국경제신문이 6일 보도했다.
현재 성남시는 전체 58%에 해당하는 지역이 서울공항의 비행안전 경로로 인해 건축고도 제한을 받고 있으며,해당 지역에서는 건축물을 최고 13층(45m) 높이 이하로 짓도록 돼 있다.
국방부와 성남시,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방부 시설교육과는 성남시의 비행고도 제한 완화의 폭과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외부 전문업체(세동엔지니어링)에 의뢰한 비행안전 영향평가 용역 결과를 8일 받는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8일 용역 결과를 받으면 이를 토대로 검토해 고도 제한 완화 여부를 늦어도 1월 말까지 공식 발표할 방침"이라고 한국경제에 말했다.
이에 성남시는 "성남시 비행고도 제한 완화는 이미 정부 부처 간에 합의한 사항"이라며 "성남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의 높이까지 완화해 주느냐가 관건"이라고 이 신문에 말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고도 제한 완화 내용이 조만간 발표날 것으로 알려지자 성남시에 투자자들이 몰리는 등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현재 성남시는 전체 면적 141.8㎢의 58.6%인 수정구 · 중원구 일대(83.1㎢)가 서울공항의 전술항공작전기지 구역에 포함돼 건축물 고도 제한(45m)을 받고 있다.
정부가 성남시의 비행고도 제한을 완화해줄 경우 김포공항 등 전국 공항 주변에서도 고도 제한 완화 요구가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