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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 주민들 '위례신도시' 청약기회 늘어나

뉴스 안준호 기자
입력 2010.01.06 03:27

주택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 대규모 택지지구 배정 물량 50%로 늘려
임신중인 부부에게도 특별분양 혜택 주기로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66만㎡ 이상)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지역 우선 공급 비율이 개편돼 경기·인천 등 수도권 거주자도 위례신도시와 보금자리주택지구 서울지역 주택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주택 공급물량의 100%가 서울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되는 서울의 택지개발지구 주택 공급물량은 앞으로 50%로 대폭 줄어든다. 반면 경기와 인천의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지역 우선 배정물량은 현행 30%에서 50%로 확대된다.

또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되는 분양주택의 면적이 85㎡(25.7평)까지 확대되고, 임신 중인 부부도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6일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100%가 서울 주민에게 우선 공급되는 서울 택지개발지구 주택 공급물량이 50%로 줄어들고, 나머지 50%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배정된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사전예약을 받는 위례신도시의 송파구 관내 공급물량 1만4000여가구를 비롯해 강남 세곡·서초 내곡지구 등 보금자리주택 2차 지구 공급물량에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 거주자도 청약할 수 있어 서울 주민들의 청약 당첨 가능성이 크게 낮아지게 됐다.

반면 인천시는 현재 택지개발지구와 송도·청라 등 경제자유구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30%가 인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되고 나머지 70%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배정됐지만, 앞으론 인천시 주민에게 50%, 수도권 주민에게 50%가 배정된다.

여러 개의 기초자치단체(시·군)가 있는 경기도는 지금까지 기초자치단체에 30%, 수도권에 70%가 배정됐지만, 2월부터는 기초자치단체에 30%, 경기도에 20%를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50%는 수도권에 배정한다.

또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되는 분양주택의 면적이 현행 60㎡ 이하에서 85㎡까지 확대되고, 임신 중인 부부도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만 특별공급 대상이었다. 이에 따라 자녀가 있거나 임신을 한 신혼부부로 결혼한 지 3년 이하는 1순위, 3년 초과~5년 이하는 2순위 청약 자격을 갖게 된다.

공공주택 우선공급이 특별공급으로 통합되고, 공공주택의 노부모 부양자 우선공급 비율은 현행 10%에서 3%로 줄어든다.

특별공급 대상 중 청약통장 사용 대상은 현행 신혼부부·근로자 생애최초 등 2개에서 모든 특별공급으로 확대돼 종전 청약통장이 필요 없던 노부모 부양·3자녀·기관추천 중 국가유공자 대상자도 청약통장을 보유해야 청약 자격이 주어진다. 단 기관추천 대상 중 철거민과 장애인은 종전처럼 청약통장이 없어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청약통장 1순위 기간을 현행 24개월에서 6개월 이상으로 단축하고, 청약 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 지자체장이 24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민영주택 청약가점제도 주택거래신고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하고는 지자체장이 가점제 적용 여부와 적용 비율을 자율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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