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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캐슬, '허위과장광고'에 무더기 소송 휘말려

뉴스 조선닷컴
입력 2010.01.02 10:32 수정 2010.01.02 10:35

전국 11곳의 롯데캐슬 아파트 주민들이 동시에 “허위과장 광고에 속았다”며 시공사인 롯데건설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중이라고 2일 매일경제신문이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롯데캐슬 입주민과 입주 예정자들이 모인 롯데캐슬입주자전국연합회는 “롯데건설이 허위과장 광고로 분양가를 높였으며, 싼 값의 자재를 쓰는 등 계약조건을 어겼다”며 소송을 계획하고 있다.

이미 서울 방배동 롯데캐슬의 입주민·계약자들이 지난달 18일 서울중앙지법에 50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으며, 인천 청라지구, 서울 중구 회현동 등 10곳에서도 손배소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중 방배동 롯데캐슬 입주민들은 “지난 2007년 롯데건설 측이 ‘서초역에서 방배로를 잇는 정보사터널이 2009년 개통한다’고 했으나, 최근 서울시가 ‘이 터널은 2012년 말 착공해 2015년 개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며 “허위 광고로 분양가만 높였다”고 주장했다.

다른 입주민들은 “분양 후 사업승인 내용을 변경해 싼 자재를 사용했고, 방화벽 등을 설치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롯데건설 측은 “분양 당시 서울시 등이 발표한 내용으로 광고했다”며 “분양 당시 견본주택도 남아 있어 설계 내용이나 자재가 다른지 확인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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