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동탄 임대아파트 불법전대 102가구 수사의뢰

뉴스 이데일리
입력 2009.12.27 14:40

국토해양부는 27일 동탄신도시 임대주택 불법전대 및 양도행위 의심세대 총 102가구를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3~4일 이틀간 국토부와 화성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합동으로 동탄신도시 5개 단지 3167가구를 대상으로, 임대주택 계약자 명부와 주민등록상 전·출입 기록 및 동사무소 확정일자부 등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현행 임대주택법에 따르면 임대사업자의 동의 없이 불법전대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임대차계약은 해지되고 해당 주택에 대한 우선분양전환 자격도 박탈된다.

한편 국토부는 인터넷 부동산사이트를 통한 임대주택 불법광고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달 2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사이버감시단을 운영해 현재까지 수도권 주요 부동산 거래사이트에서 총 52건의 불법전대 및 양도 관련 광고를 적발했다. 국토부는 적발 사례에 대해 즉시 삭제하고 등재를 금지토록 조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민주거안정 차원에서 부동산투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하고 지속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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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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