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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시공능력평가 합리적으로 바뀐다

뉴스 이데일리
입력 2009.12.17 11:12

국토부 `시공평가제도 개선안` 마련
오는 2011년 평가부터 적용

앞으로 건설업체의 시공능력평가가 세부항목별로 정량화돼 평가되며 공공공사 사전적격심사에서 시공능력평가 결과가 차지하는 비율도 대폭 높아진다.

국토해양부는 17일 시공능력평가 항목을 100% 정량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공평가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오는 2011년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시평제도가 평가기관 및 평가자에 따라 점수가 상이해 평가결과에 신뢰성을 주지 못하고 변별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해서다.

개선안에 따르면 공사비 절감 비율에 따라 가점을 주는 등 평가항목을 100% 정량화해 시공 중에도 평가 결과를 예측할 수 있게 했다.

또 시공능력평가대상 공사를 현재 50억원 이상 공사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발주기관별로 관리됐던 평가결과를 국토부에서 통합관리하고 제출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시공능력평가결과가 건설공사 사전자격심사(PQ)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현재 10%에서 2012년부터 30%로 배점비율을 높이기로 하는 제도 개선안도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1년 평가시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시공사는 내년도 공사 시공시부터 바뀌는 평가제도를 참고해 건설현장을 관리해야 할 것"이라며 "객관적 기준이 마련된 만큼 건설업체 전반의 기술수준이 향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공능력평가는 건설공사 준공 후 시공품질 우수정도, 공사 이행 성실도 등을 종합 평가해 추후 공공건설공사의 계약자 결정시 결과를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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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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