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친환경주택 내년부터 취·등록세 20%감면

뉴스 이데일리
입력 2009.12.16 16:26

재정부·국토부·행안부 취·등록세 감면키로
내년 3월 감면범위 및 대상 선정..20% 감면 가닥

내년 상반기부터 그린홈(친환경주택)으로 승인을 받는 주택은 취·등록세가 최고 20% 감면된다.

16일 기획재정부·국토해양부·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친환경주택의 취·등록세를 감면키로 하고 구체적인 감면 범위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재정부는 "그린홈 성능 및 기술기준의 승인을 받은 주택에 대해 취·등록세를 감면키로 하고 관계부처간 협의를 하고 있다"며 "내년 3월에 대상과 감면 범위 등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친환경주택에 대해 취·등록세 감면 적용 시기는 내년 4~6월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친환경주택을 승인된 공동주택에 대해 취·등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하는 방안을 재정부·행안부에 건의했다"며 "하지만 재정부 등이 세수 부족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면서 친환경건축물 수준보다 5% 포인트 높게 감면비율을 책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현행 녹색 인증을 받은 건물은 내년부터 취·등록세를 최대 15% 깎아주기로 한 상태다.

한편 정부가 지난 10월 고시한 그린홈 성능 및 기술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모두 친환경주택으로 건설토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전용면적 60㎡ 초과 주택은 현행 주택에 비해 에너지를 15% 이상 절감해야 하고, 60㎡ 이하 주택은 10% 이상 절감해야 사업승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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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윤진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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