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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삼송 중소형 전매제한 5년→7년..왜?

뉴스 이데일리
입력 2009.12.07 16:03

전용85㎡이하 전매제한 7년..85㎡초과는 3년 유지
보금자리주택 전매제한 강화에 전매기간 늘어나

경기도 고양시 삼송지구 내 전용 85㎡이하 중소형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이 종전 5년에서 7년으로 2년가량 늘어났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호반건설이 삼송지구에 분양하는 고양 삼송 호반베르디움(전용 85㎡ 이하 단일평형 1831가구)의 전매제한기간이 7년으로 결정됐다.

이는 중소형 주택의 전매제한기간 5년 보다 2년이나 늘어난 것이다. 반면 전용 85㎡ 초과는 종전대로 3년이 적용된다.

삼송지구는 수도권 공공택지 과밀억제권역에 속해 종전 방침대로 `85㎡ 이하 5년`, `85㎡ 초과 3년` 전매제한기간을 적용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9월말 보금자리주택 전매제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삼송지구 85㎡ 이하 중소형은 보금자리주택과 똑같은 전매제한 적용을 받게 됐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조성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과 주거전용면적 85㎡이하 민간주택에 대해선 전매제한기간(과밀억제권역 기준)을 5년에서 7년으로 강화하도록 했다. 또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70% 미만이면 10년으로 강화하도록 했다.

업계 관계자는 "고양 삼송지구는 지구면적 5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조성된 곳으로, 주택법 개정안에 따라 전매제한기간이 7년으로 늘어났다"며 "다만 분양가격이 인근 주택가격의 70% 이상으로, 10년 전매제한은 적용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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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윤진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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