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서울시, 리모델링 쉬운 아파트 용적률 10% `덤`

뉴스 이데일리
입력 2009.11.18 11:43

내년 1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분부터 적용
라멘구조 등 조건 갖추면 용적률 인센티브
SH공사 시행·재개발 의무화, 민간은 인센티브로 유도

내년 1월부터 서울시내에서 리모델링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을 설계하면 1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서울시는 18일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에 대해 용적률을 완화해주기로 하고 내년 1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분부터 적용키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10%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선 기둥과 보로 건축구조가 이뤄진 라멘(Rahmen) 방식으로 설계되고, 가스관 등 공용 설비 시설이 분리돼 있어야 한다. 또 세대내 화장실 배관 등 전용설비도 분리돼야한다.

보편화돼 있는 벽식구조는 벽으로 건물을 지탱하고, 벽 사이에 공용설비와 전용 설비가 묻혀 있어 리모델링이 쉽지 않은 상태다.

서울시는 "기존 벽식 구조 방식의 아파트로는 20~30년 마다 재건축이 반복될 수밖에 없고, 이는 자원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며 "라멘구조의 아파트 설계를 유도해 리모델링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 같은 용적률 인센티브 정책을 펴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내년 1월부터 SH공사 시행아파트·재개발 임대아파트 등 공공부문 아파트에 이 같은 기준을 의무시행하고, 민간부문 아파트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 시행을 권장키로 했다.

또 2012년부터는 현행 건축법상 마련된 공동주택 리모델링 구조 기준고시를 전면 적용할 계획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지난 2007년 11월 당시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구조 기준고시를 통해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위원회로부터 종합점수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받을 경우 용적률 2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세부 평가기준은 ▲세대 가변성 항목(라멘구조, 무량판구조, 혼합구조) 28~40점 ▲구조체와 건축설비 분리(세대내부 독립공간 확보) 13~20점 ▲세대내부 가변성(새대내부 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비율) 8~20점이며 소음과 진동, 실내공기질 등 친환경 기준은 필수적으로 충족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해 인센티브 비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행 건축법에는 모든 조건을 충족하면 20%의 용적률을 주도록 하고 있지만, 이 조건을 모두 맞추기는 쉽지 않아 실제 시행은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이에 따라 서울시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을 마련해 2010년까지 운용하고, 2012년부터 현행 기준을 적용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2012년부터 민간 공동주택 중 이 조건을 충족해 심의를 요청하면, 용적률 10% 외에 추가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돈이 보이는 이데일리 모바일ㆍ실시간 해외지수/SMS <3993+show/nate/ez-i>
▶ 가장 빠른 글로벌 경제뉴스ㆍ금융정보 터미널, 이데일리 MARKETPOINT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화제의 뉴스

강남 뺨치는 청주의 신흥교육벨트'…저출산이 무색한 '하이닉스 타운'
2000만원 쓴 창호가 찬바람 쌩쌩, 업체는 "외풍 들어오는게 정상"
"압구정, 반포 아니다" 부총리부터 대기업 CEO까지 몰려 사는 의외의 단지
"연고전 비켜라, 우린 '원메전'" 반포 평당 2억 단지서 스포츠 맞대결
송도의 강남서 마지막 분양…역세권+공원 품은 46층 랜드마크 뜬다

오늘의 땅집GO

"33평보다 비싼 24평 속출"…국민평형 59㎡시대 왔다
'4억 로또' 줍줍 동대문 '래미안 라그란데', 청약 접수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