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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불법거래 10년간 청약 제한

뉴스 이데일리
입력 2009.10.25 22:36

3자녀 이상 특별공급 대상자 지역 공급비율 조정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연내 개정..내년 시행

아파트 3자녀 이상 특별공급 대상자의 지역별 배정비율이 조정된다. 또 청약통장을 불법 거래한 당선자와 알선자는 향후 10년간 청약통장 가입 및 청약을 제한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국토해양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연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개선된 주택공급 방안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우선 수도권 3자녀 특별공급 물량이 불필요한 지역에까지 신청자격이 주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자치단체의 배정비율을 조정키로 했다.

현재는 수도권의 경우 해당 시·도에 50%의 물량을 배정하고 나머지는 인구비율과 무관하게 나머지는 인구 비율에 따라 타 시·도에 차등 배정해왔다. 경기도에 공급하는 아파트의 경우 경기도에 물량의 50%를 공급하고 서울 40%, 인천시에 10%를 일괄적으로 배정하는 식.

하지만 개선안에서는 아파트가 공급되는 해당 시·도에 물량의 50%를 배정하고 나머지 50%는 인구비율과 무관하게 수도권의 타 시·도에서 모두 청약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이는 아파트 분양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지자체에서는 청약자가 적어 미달사태가 발생하는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 이번 하남미사지구 보금자리주택 3자녀 특별공급의 경우 경기도 거주자에게 50%, 서울 40%, 인천 10%가 각각 배정됐지만 인천지역 배정물량에서 미달이 발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생활근거지를 떠나 먼 곳에 신청하려는 수요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는 규칙을 개정해 인구비율을 따지지 않고 모든 수도권 거주자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자치단체 등이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관추천 특별공급도 미분양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상자 수를 종전 공급물량의 100%에서 150%로 확대 선발하도록 하고 우선순위를 부여키로 했다. 또 기관추천자에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첨부케 하거나 신청을 포기할 경우 재추천을 제한하는 등의 선정방식을 개선키로 했다.

청약통장 불법거래에 대한 벌칙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청약저축이나 예·부금 통장을 불법거래하면 해당 통장의 모든 자격을 무효화하고 거래 당사자와 알선자 모두에게 10년간 청약통장 가입 및 청약을 제한키로 했다.

현재는 불법 거래·알선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통장 가입 등에 관해서는 별다른 조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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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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