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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국토해양위 통과

뉴스 뉴시스
입력 2009.09.24 17:03

아파트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임차인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갑)은 24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부도임대아파트의 법적 보호대상 기간을 기존 2007년 4월20일에서 개정안 시행일(11~12월 예정) 이전으로 늘린 것이다.

이에 따라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고, 정부가 공포, 시행하는 날까지 부도 등이 발생하는 임대아파트들은 특별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한편 대주건설의 부도로 광주 광산구 신촌동 대주파크빌 397세대의 임차인들은 현재까지 임대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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