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나 사회 초년생 등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수요자를 위한 특별공급 제도가 마련됐다. 이달 30일 입주자모집공고를 내는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부터 적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주택청약 물량의 20%를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으로 배정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서민들에게 청약 물량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다. 이는 현재의 청약시스템이 장기 가입자를 우선해 신혼부부나 사회 초년생들의 주거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생애최초 주택청약을 하려면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결혼한 상태에서 자신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결혼 후 이혼한 경우라면 같은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미혼자녀가 있어야 한다. 청약저축 통장은 가입후 2년 이상이 지나 1순위를 획득하면 쓸 수 있다. 다만 기존 장기가입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최소 불입액은 600만원으로 설정됐다. 이에 따라 월 10만원씩 2년간 납입한 수요자들은 총 납입금액 240만원에 더해 360만원을 한꺼번에 내야 청약이 가능하다.
소득 기준은 총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80%이하'로 맞벌이 부부일 경우는 소득을 합산하고 4인 이상 가구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을 적용한다.
2008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389만5000원, 4인가구는 427만7000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맞벌이 부부와 4인가구는 각각 합산소득이 311만5000원, 342만1000원 이상이면 올해 생애최초 주택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또 근로자나 자영업자로서 과거 5년 이상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납부한 실적이 있어야 청약이 가능하다. 단 5년간 연속으로 소득세 납부 실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납부 실적을 모두 합해 5년이 넘으면 된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 의무액이 없는 경우도 청약 대상에 포함된다.
당첨자 선정은 기존 순차제 대신 추첨제가 적용된다. 생애최초 주택청약의 대상이 되는 사회초년병들은 청약 저축액과 가입 기간이 짧아 당첨 확률이 낮기 때문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개정령은 이밖에도 당첨 확률이 낮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3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를 삭제해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조정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민영주택을 제외한 국민주택등의 공급물량을 30%에서 15%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령은 강남세곡, 서초우면, 고양원흥, 하남미사 보금자리 시범지구의 사전예약에도 적용된다. 단 처음 도입된 제도인 만큼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청약저축액 600만원을 맞추기 위한 선납금을 10월9일까지 납입한 경우에만 청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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