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보금자리주택 전매 최대 10년간 제한

뉴스 이석우 기자
입력 2009.09.23 06:26

그린벨트 해제지역에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과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간주택을 사면 계약 후 7~10년 동안 전매를 할 수 없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시행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청약을 받는 강남 세곡·하남 미사 등 4개 시범지구의 보금자리주택 물량부터 강화된 전매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개정안은 그린벨트(지구면적 50% 이상이 그린벨트인 지구 포함)를 해제해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계약 후 5년에서 7년으로 강화했다. 특히 분양가가 인근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70% 미만이면 10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강남 세곡과 서초 우면 지구가 전매 제한 기간 10년 대상지역이다.

국토부는 또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공급되는 전용 85㎡ 이하의 중소형 민영 아파트도 보금자리주택과 마찬가지로 계약 후 7~10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소유권 이전등기가 끝나면 3년이 경과한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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