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기획재정부에서 개최된 ‘2009년 시.도경제협의회’에서 전남도가 건의한 ‘한.중국제산단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과 ‘신안 홍도 2구 민자사업지구 공원구역 해제추진’ 등 4건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날 회의에서 도청 실국과 시군으로부터 발굴한 9건의 건의사항 중 ▲한중 국제산단 개발지원 ▲자연공원법 규제완화 ▲낙후지역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확대 ▲U턴기업 지원대책 마련 등 총 4건이 반영됐다.
‘한중 국제산단’의 경우 정부가 한중산단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한중산단의 사업성 강화로 국내 특수목적법인(SPC)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중국 중앙정부까지 나서 적극적인 참여의지를 보이고 있는 무안 기업도시내 ‘한중 국제산단 개발 사업’은 국제적인 금융위기로 국내 은행들의 PF위축에 따라 사업비 조달에 곤란을 겪어 왔다.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한중국제산단 개발사업은 사업의 대외적 공신력 확보와 분양가, 임대료 등의 하향조정을 통해 중국 입주기업 흡인력이 강화돼 향후 투자유치에도 큰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이같은 정부의 지원의지가 한중산단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내기업과의 PF협의를 가속화하고 중국기업 유치에도 협상카드로 활용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해나갈 계획이다.
이와함께 이번회의 결과 수십년동안 자연공원법에 묶여 숙박시설 설치와 기반시설 개발이 제한됐던 신안 홍도와 흑산도 지역의 대폭적인 규제완화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신안 홍도 2구 민자사업지구의 경우 그동안 ‘자연공원법’상 공원밀집마을지구(20호 이상)에 포함돼 대규모 관광숙박시설 설치가 불가해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큰 걸림돌이 돼 왔다.
정부는 이번에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전남도의 건의사항을 받아 들여 대규모 숙박시설 설립이 계획된 일부 지역을 국립공원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그동안 흑산면 예리일원에 경비행장을 건설하려는 사업도 엄격한 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점 때문에 사업추진에 애로를 겪어왔으나 정부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관련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발표해 관련 민자사업 추진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송영철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시.도 경제협의회에서 정부가 전남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의지를 확고히 함에 따라 그동안 주춤했던 한중 국제산업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해 나가는 한편 섬지역 관광투자 활성화에도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