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다운계약서` 쓰면 과태료는 얼마

뉴스 이데일리
입력 2009.09.17 17:17

다운계약서 전체 102건 중 53건..52%
7억원 거래한 후 4억8000만원 신고..4200만원 과태료

국토해양부가 17일 작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실거래가 허위신고자 174명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이중 가장 많은 허위신고자는 가격을 내려 신고하는 일명 `다운계약서` 작성자로 총 53건(104명)에 달했다.

서울 서초구 아파트 105㎡를 7억원에 거래했던 A씨의 경우 4억8000만원으로 신고해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에게 각각 4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현행법상 실거래가와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거래가의 10%미만인 경우에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산정된 취득세(거래금액의 2%)를 과태료로 내야 하며 10~20%인 경우는 2배, 20%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세의 3배를 내야 한다.

A씨의 경우 실거래가와 신고가의 차액이 2억2000만원으로 실거래가의 31%가 넘어 취득세(1400만원)의 3배에 해당하는 4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또 부산 해운대구의 B씨는 영유아보육시설 357.7㎡를 11억원에 거래하고서도 9억원으로 신고해 35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대구 수성구에 살고 있는 C씨의 경우 이 지역 아파트 134㎡를 2억3000만원에 거래하고 2억1000만원에 신고해 46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됐다.

업계약서를 이용해 신고가액을 올린 사람들도 이번 조사 결과 적발됐다. 실거래가보다 높게 신고한 경우는 7건(14명)으로 `다운계약서` 작성자에 비해서는 적었다. 충북 청주시 토지 9174㎡를 매매한 D씨는 4억9000만원에 이 토지를 팔았지만 5억5000만원으로 신고해 과태료 1568만원이 부과됐다.

이외에도 계약일자 등을 허위로 신고한 27명(24건)에게도 과태료 부과 처분이 내려졌다. 대구 북구 대지 706㎡를 매매한 E씨는 4억5500만원에 거래하고 신고하면서 계약일자를 허위로 기재해 91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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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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