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보금자리주택 신청 3개 단지 동시 가능… 중복당첨 땐 택일

뉴스 유하룡 기자
입력 2009.09.17 03:03

입주 예약했다 포기하면 1~2년간 사전예약 못해

다음 달 사전예약을 접수하는 보금자리주택은 3개 단지에 동시신청이 가능하고 중복당첨되면 우선 희망한 단지에 배정된다. 3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주에게 공급하는 공공주택 특별 및 우선공급 물량은 둘 중 하나만 선택해서 평생 1회만 분양받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의 입주 예약자는 최종 입주자로 선정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예약을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입주 예약자의 지위를 포기하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2년, 그 외 지역에서는 1년 동안 다른 보금자리주택의 사전예약을 신청할 수 없다.

입주 예약은 3개 이내의 단지에 동시 신청할 수 있지만, 2개 이상에 중복 당첨되면 선순위 희망단지에 당첨된 것으로 간주한다. 보금자리주택 입주 예약자로 선정된 가구주와 그 가구원은 다른 보금자리 분양주택의 입주 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다. 아울러 입주 때까지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3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주에게 공급하는 공공주택 특별공급분은 현재 3%에서 5%로 늘어나고, 우선공급 물량 5%가 신규로 배정된다.

임대주택 공급 제도도 일부 바뀐다. 전용면적 85㎡ 초과 공공임대주택에 중복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 계약할 수 있다. 입주자 본인이나 그 가구에 속한 사람이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돼 입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주택을 팔아야 한다. 다만, 중복당첨으로 계약을 포기하는 주택은 당첨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예비입주자 현황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게 된다. 사업자는 공급물량의 20% 이상 예비입주자를 선정하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간 예비입주자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이에 앞서 국토해양부는 16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중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에 들어갔다. 이에 따르면 주택청약시 전용면적 20㎡ 이하의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1가구만 소유한 경우, 청약시 무주택으로 간주한다. 가점제를 적용해 입주자를 선정하는 임대주택은 예비입주자도 가점제로 선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건설회사가 분양주택의 중도금 절반은 건축공정 50%를 초과해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동(棟)별 사용검사 이후 입주했으나 대지 소유권 행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잔금의 50%를 입주일에, 나머지는 소유권 행사가 가능한 날에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르면 11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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