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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서울시 전세 안정대책, 경기도 영향 충분한 검증 선행돼야"

뉴스 뉴시스
입력 2009.09.15 16:59

서울시의 전세 안정 대책과 관련해 경기도는 "공공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책이 서울시에선 타당할 수 있으나 경기도에선 어떻게 적용돼야 할지 충분한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허숭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용적률을 상향하고 주차장 완화를 통해 소형 도시민 생활 주택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서울시 자체 권한으로 환영한다"면서 "하지만 장기전세주택(시프트)를 공급하면 주변 지역보다 70~80% 싼 가격으로 공급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부담분이 경기도 등으로 전가되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허 대변인은 "위례신도시 전체 주택 중에서 서울시가 34%에 해당하는 1만호를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구상이 있다"며 "토지공사 등과 협의가 안된 부분에서 서울시가 전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주공이 수도권 경기 인천을 포함해 수도권내 보금자리 주택 공급량을 장기전세주택 시프트로 확대 보급 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경기도에 경기주택계획 수립권자인 경기도지사와 협의해야 할 내용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공공재정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정책이 서울시 정책에선 타당할 수 있지만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에선 어떻게 적용돼야 할지 충분한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며 "서울시 주택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택시장이 낮게 형성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석이 먼저 있어야 하고 사업비 부담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 자료가 있어야 이에 대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 대변인은 "서울시에 공급하는 주택은 100% 서울시민이 우선대상이지만 경기도에 건설한 주택은 경기도민과 서울시민도 같이 혜택을 받고 있다"며 "주택 공급 규칙을 합리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것은 서울시도 같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급등하는 전세가격을 진정시키기 위해 장기전세주택 2만 가구를 신규 공급하는 등 30만 가구 규모의 공급 확대방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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