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7일 `공공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포하고 오는 10월 사전예약이 진행되는 보금자리주택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공에서 건설하는 보금자리주택은 위치, 형태, 부대·복리시설의 외형, 녹지공간 등 단지계획과 주택의 정면 모습 등이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어지게 된다.
국토부는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기획 또는 설계 단계에서 지켜야 하는 최소기준과 디자인 향상을 위한 추가적인 권장기준으로 나눠 적용키로 했다.
최소기준으로는 탑상형·판상형 등 건물 형태, 건물 길이 및 거실·침실 외부면접 등의 구조, 옹벽높이와 문양여부 등의 외부환경, 조망권 확보 등이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 건물형태에 대해서는 특별한 강제규정이 없고 최상의 디자인이 나오게끔 설계하면 되고 애초 60미터로 제한될 것으로 예상됐던 건물 길이는 `건물 높이, 단지길이와 조화롭게 계획`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또 85㎡이하 주택의 경우 2면(2베이) 이상이 외부와 접해야 하고 85㎡초과의 경우 3면(3베이) 이상의 외부 접면이 있어야 하며 옹벽이 5미터 이상일 경우 조경 및 문양을 넣도록 했다.
권장기준으로는 동간 거리 5미터 이상 어긋나게 배치해야 하고 이격이 불가능한 단지는 1층 또는 2층을 필로티로 설치토록 했다. 주택 저층부(3층이하)는 상부층과 다른 재질 및 색상으로 하도록 했으며 부대시설은 경사지붕으로 짓도록 해 주택과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이와 함께 단지 외곽 경계는 나무울타리 또는 투시형으로 설치하되 높이와 재료는 지자체장이 정하도록 했고 단지내 친환경 수변시설 설치도 권장기준에 포함됐다.
사업계획승인 도면을 작성한 설계자가 제출한 디자인 가이드라인 자체 평가서를 제출하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바탕으로 각 지자체가 마련한 지역 디자인 정책에 적합한지, 설계도와 부합한지 등의 여부를 평가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수 디자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표창을 수여할 것"이라며 "권장기준까지 지켜 디자인 향상에 기여할 경우 소요된 비용을 가산비용으로 인정하고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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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성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