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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평동 일대 아파트단지로 탈바꿈

뉴스 이데일리
입력 2009.09.03 09:14

서울시 양평12·13구역 정비계획안 가결
서초구 우면동 등 5곳 집단취락지구 지정

준공업지역인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일대에 대한 정비계획안이 연이어 통과돼 이 일대 재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영등포구 양평동1가 243-1번지 일대 3만7588㎡(양평 12구역)와 양평동2가 33-20번지 일대 2만7435㎡(양평13구역)에 대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양평12구역에는 용적률 230% 이하, 건폐율 30% 이하를 적용받는 최고 36층짜리 아파트 4개 동, 504가구가 들어선다. 시공사는 GS건설(006360)이 내정돼 있다.

양평13구역에는 용적률 254% 이하, 건폐율 30% 이하를 적용받은 최고 높이 32층의 아파트 5개 동, 366가구가 건립된다. 삼성물산(000830) 건설부문이 시공을 맡을 예정이다.

두 지역의 산업공간에는 용적률 400%, 건폐율 60%를 적용받아 각각 최고높이 70m, 90m 규모의 아파트형 공장이 1동씩 세워진다.

위원회는 또 서초구 우면동 603-42 일대 일명 '식유촌마을' 등 개발제한구역 내 5개 마을 11만1311㎡를 집단취락지구로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안을 조건부 가결했다.

이번에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된 곳은▲서초구 우면동 603-42일원(식유촌마을) 2만860㎡ ▲서초구 내곡동 1-2046일원(샘마을2) 1만9858㎡ ▲서초구 염곡동 208일원(탑성마을) 1만7488㎡ ▲강남구 자곡동 271-1일원(교수마을) 2만7269㎡ ▲강남구 수서동 451-1일원(궁마을) 2만5836㎡ 등이다.

취락지구로 지정된 마을에서는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건폐율 60% 적용을 기준으로 최대 연면적 300㎡ 규모의 건물이 들어설 수 있다. 또 건폐율 40% 적용 시 3층 이하(용적률 100% 이하) 범위 내에서는 최대 연면적 제한이 없다. 이밖에 근린생활시설이 대부분 허용되는 등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그동안 제한됐던 개발 행위가 완화된다.

위원회에서는 영등포구 신길동 1번지와 1347번지 일대 5만3606㎡를 정비예정구역으로 신규 지정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결정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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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윤진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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