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서울 양평동 일대 아파트단지로 탈바꿈

뉴스 이데일리
입력 2009.09.03 09:14

서울시 양평12·13구역 정비계획안 가결
서초구 우면동 등 5곳 집단취락지구 지정

준공업지역인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일대에 대한 정비계획안이 연이어 통과돼 이 일대 재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영등포구 양평동1가 243-1번지 일대 3만7588㎡(양평 12구역)와 양평동2가 33-20번지 일대 2만7435㎡(양평13구역)에 대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양평12구역에는 용적률 230% 이하, 건폐율 30% 이하를 적용받는 최고 36층짜리 아파트 4개 동, 504가구가 들어선다. 시공사는 GS건설(006360)이 내정돼 있다.

양평13구역에는 용적률 254% 이하, 건폐율 30% 이하를 적용받은 최고 높이 32층의 아파트 5개 동, 366가구가 건립된다. 삼성물산(000830) 건설부문이 시공을 맡을 예정이다.

두 지역의 산업공간에는 용적률 400%, 건폐율 60%를 적용받아 각각 최고높이 70m, 90m 규모의 아파트형 공장이 1동씩 세워진다.

위원회는 또 서초구 우면동 603-42 일대 일명 '식유촌마을' 등 개발제한구역 내 5개 마을 11만1311㎡를 집단취락지구로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안을 조건부 가결했다.

이번에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된 곳은▲서초구 우면동 603-42일원(식유촌마을) 2만860㎡ ▲서초구 내곡동 1-2046일원(샘마을2) 1만9858㎡ ▲서초구 염곡동 208일원(탑성마을) 1만7488㎡ ▲강남구 자곡동 271-1일원(교수마을) 2만7269㎡ ▲강남구 수서동 451-1일원(궁마을) 2만5836㎡ 등이다.

취락지구로 지정된 마을에서는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건폐율 60% 적용을 기준으로 최대 연면적 300㎡ 규모의 건물이 들어설 수 있다. 또 건폐율 40% 적용 시 3층 이하(용적률 100% 이하) 범위 내에서는 최대 연면적 제한이 없다. 이밖에 근린생활시설이 대부분 허용되는 등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그동안 제한됐던 개발 행위가 완화된다.

위원회에서는 영등포구 신길동 1번지와 1347번지 일대 5만3606㎡를 정비예정구역으로 신규 지정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결정안도 통과됐다.



▶ 돈이 보이는 이데일리 모바일ㆍ실시간 해외지수/SMS <3993+show/nate/ez-i>
▶ 가장 빠른 글로벌 경제뉴스ㆍ금융정보 터미널, 이데일리 MARKETPOINT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화제의 뉴스

강남 뺨치는 청주의 신흥교육벨트'…저출산이 무색한 '하이닉스 타운'
2000만원 쓴 창호가 찬바람 쌩쌩, 업체는 "외풍 들어오는게 정상"
"압구정, 반포 아니다" 부총리부터 대기업 CEO까지 몰려 사는 의외의 단지
"연고전 비켜라, 우린 '원메전'" 반포 평당 2억 단지서 스포츠 맞대결
송도의 강남서 마지막 분양…역세권+공원 품은 46층 랜드마크 뜬다

오늘의 땅집GO

"33평보다 비싼 24평 속출"…국민평형 59㎡시대 왔다
'4억 로또' 줍줍 동대문 '래미안 라그란데', 청약 접수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