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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아파트 가구당 기본형건축비 10만원 오른다

뉴스 뉴시스
입력 2009.08.31 11:41

최근 건설 인건비와 공사경비 상승에 따라 다음달부터 아파트의 기본형 건축비가 3.3㎡(1평)당 3000원 가량 높아진다. 이에 따라 85㎡(25.7평) 아파트의 기본형건축비는 10만원 가량 상승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를 산정할 때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다음달 1일 기준으로 0.07% 인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조정은 3월과 9월에 각각 실시하는 기본형건축비 정기조정에 따른 것으로 다음달 1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신청을 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가 상승한 것은 인건비와 직접공사경비 상승폭이 재료비 하락폭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3월 이후 재료비는 1.37% 하락한 반면 인건비와 직접경비는 각각 1.01%, 5.07%씩 상승했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인하에 따라 대표적인 주택 면적인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세대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 규모의 건축비를 산정하면 3.3㎡당 기본형건축비는 기존 470만3000원에서 470만6000원으로 3000원 가량 높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85㎡ 1세대당 기본형건축비는 1억5962만 원에서 1억5972만 원으로 약 10만 원 상승하게 된다.

국토부는 만약 택지비에 변동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이번 기본형건축비 하락으로 택지비와 건축비 상한액으로 구성되는 분양가 상한액이 약 0.03∼0.04% 정도 상승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액의 다른 구성항목인 건축비 가산비에 대해 그린홈 관련 추가비용을 인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9월말 개정·시행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가구 이상 주택에 의무화되는 그린홈 성능기준의 충족을 위해 소요되는 추가 비용을 실비 범위에서 건축비 가산비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다만 국토부는 주택성능등급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을 조정해 그린홈 관련 가산비가 중복 인정되지는 않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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