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보금자리주택 조기공급과 주택청약시스템 개선을 골자로 하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 주택 공급확대 및 공급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한만희 국토해양부 주택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보금자리주택의 용적률은 200% 정도 수준이 될 것이며 연간 1조4000억 원 가량의 재원이 추가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한 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수도권내 보금자리주택의 용적률과 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의 대상 가구수는? "용적률은 약 200%정도까지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대상 가구수는 2~6년 정도된 청약저축가입자의 60~70%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원마련 계획은?
"2018년까지 공급하려던 계획을 2012년으로 앞당기면서 연간 1조4000억 원 정도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이에 필요한 재정은 기획재정부와 충분한 협의가 돼 있고 기금은 청약통장 등을 통해 마련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는 공자기금에서 차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
-보금자리주택의 거주의무를 부여하는데 어려움은 없나?
"5년 거주의무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내년 본청약 전까지 법을 개정할 계획이며 여기에는 법제처 등이 모두 참여하기 때문에 행정기관 내에서 이를 처리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재개발 보금자리의 입주 시점 기준 공급물량은?
"재개발 보금자리주택은 건축물량의 17%를 임대주택으로 지어 공공기관이 인수해 임대하고 있다. 구체적 입주시점은 각 사업마다 차이가 있다"
-생애최초 구입자 청약제도 신설로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나 신혼부부의 반발은?
"보금자리주택 전체 공급량을 확대하면서 기존 공급비율을 조정했다. 총 공급규모 자체가 기존 16만가구에서 26만가구로 늘어났기 때문에 일반공급의 경우 공급비율을 축소하더라도 해당 공급량은 6만4000가구에서 9만가구로 확대됐다. 특히 청약경쟁률이 낮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로 확대·개편되는 것이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분에 중복 신청할 수 있나?
"기존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과 마찬가지로 일반공급분에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의 특별공급간 중복 신청은 불가능하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청약 요건에 600만 원의 청약예치금을 포함시킨 이유는?
"생애최초 구입자는 2~6년 이하 단기가입자로서 청약기회를 얻는 것이므로 기존 장기가입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청약과열 방지도 도모하는 차원에서 국민주택기금에 기여토록 예치금 요건을 설정했다. 600만 원은 월 10만 원 기준 청약저축을 근로자 기준 최소기간인 5년 동안 납입했을 때의 수준으로 과도한 제약은 아니다"
-이번 시범지구 청약시 600만 원을 일시 예치한 후 탈락하고 다른 일반공급분에 청약하는 경우도 납입기간으로 인정해 주나?
"10만 원을 초과해 선납한 금액은 예치금으로만 인정되며 선납 금액만큼 납입기간이 추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가령 청약저축 24회, 240만 원 납입자가 360만 원을 선납할 경우 선납 당월에는 납입기간을 25회로 인정해 주며 추가로 납입일 36회차가 경과한 후에는 60회 납입으로 인정해 준다"
-약 3000가구로 예정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물량에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자 모두가 청약시 청약과열이 우려되는데?
"현행 전매제한 기간을 강화하고 5년의 거주의무를 부여해 투기 수요 차단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공공기관이 우선매수토록 해 투기수요를 막을 것이다. 아울러 청약통장 불법거래 및 투기 등에 대하여는 정부합동 투기단속반을 운영하고 실거주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을 실시하겠다. 거주의무 위반시에는 처벌과 함께 공급계약을 취소할 계획이다"
-시범지구 사전예약시 생애최초 특별공급 등의 청약방법은?
"일반공급, 특별공급 모두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유공자 등 기관특별공급 대상자나 인터넷 취약자 등을 위해 서울 KBS 88체육관과 수원 보금자리 홍보관 등 2개소에서 현장접수를 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