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건설공사 품질관리 대폭 강화된다"

뉴스 이데일리
입력 2009.08.19 13:42

`건설공사 품질관리개선 종합대책` 마련..내년 초 적용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 기준이 강화되고 품질시험 건자재 품목이 확대된다.

국토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건설공사 품질관리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현재 `500억원 이상 연면적 3만㎡ 이상의 다중이용건축물 공사`에서 `300억원 이상 연면적 2만㎡ 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 또는 21층 이상인 건축물 공사`로 기준이 강화된다.

또 현재는 적용되지 않고 있는 품질관리계획서 작성 지침을 국제기준에 맞게 마련해 현장에 적용하고 수행여부를 발주청(공공공사)과 품질검사전문기관(민간공사)에서 확인토록 강제할 계획이다.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품질시험을 대행하게 될 경우 발주청 또는 인·허가 행정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으며 품질관리자 배치 기준도 공사규모에 따라 2~3인(현행 1~2인)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함께 품질관리자의 인건비를 직접인건비에 반영하도록 해 시공사의 추가비용 부담을 덜게 했으며 현장품질관리만 담당하는 `품질시험사`를 신설해서 품질관리자와 별도로 두고 운영하도록 했다.

레미콘 등에 사용하는 고로 슬래그 등 혼화재 비율을 명문화시켜 통상 선진국에서 적용하는 혼화재 비율을 30~40%까지 허용키로 했다. 반면 레미콘 공장에 대한 점검은 불시점검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아울러 품질시험 대상 건설자재를 현재 75종에서 89종으로 늘렸으며 철강구조물 처리기간을 현재 140일에서 100~130일로 단축하고 상시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키 위해 10~15명의 민·관위원으로 구성된 중앙품질안전관리단을 구성키로 했다.

국토부는 추가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내년 2월까지 관련 법 개정을 마친후 이르면 내년 3월부터 품질관리 강화 대책을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 돈이 보이는 이데일리 모바일ㆍ실시간 해외지수/SMS <3993+show/nate/ez-i>
▶ 가장 빠른 글로벌 경제뉴스ㆍ금융정보 터미널, 이데일리 MARKETPOINT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화제의 뉴스

"당신을 시니어타운 전문가로 만들어 줍니다" 200명 배출한 명품 교육과정
[부고] 고진갑(뉴스웍스 대표·전 서울경제 편집국장) 모친상
번화가보다 낫다? 항아리 상권, 잘못 고르면 '왕따 상권' 된다
BS한양, '고덕국제신도시 수자인풍경채 1·2단지' 8일 견본주택 개관
"월세 6개월 밀린 세입자 이사 거부에 합의금 5000만원 줬어요"

오늘의 땅집GO

사람 많은 번화가보다 외곽 상권이 더 잘 되는 이유
"월세 6개월 밀린 세입자 이사 거부에 합의금 5000만원 줬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