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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품질관리 대폭 강화된다"

뉴스 이데일리
입력 2009.08.19 13:42

`건설공사 품질관리개선 종합대책` 마련..내년 초 적용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 기준이 강화되고 품질시험 건자재 품목이 확대된다.

국토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건설공사 품질관리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현재 `500억원 이상 연면적 3만㎡ 이상의 다중이용건축물 공사`에서 `300억원 이상 연면적 2만㎡ 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 또는 21층 이상인 건축물 공사`로 기준이 강화된다.

또 현재는 적용되지 않고 있는 품질관리계획서 작성 지침을 국제기준에 맞게 마련해 현장에 적용하고 수행여부를 발주청(공공공사)과 품질검사전문기관(민간공사)에서 확인토록 강제할 계획이다.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품질시험을 대행하게 될 경우 발주청 또는 인·허가 행정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으며 품질관리자 배치 기준도 공사규모에 따라 2~3인(현행 1~2인)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함께 품질관리자의 인건비를 직접인건비에 반영하도록 해 시공사의 추가비용 부담을 덜게 했으며 현장품질관리만 담당하는 `품질시험사`를 신설해서 품질관리자와 별도로 두고 운영하도록 했다.

레미콘 등에 사용하는 고로 슬래그 등 혼화재 비율을 명문화시켜 통상 선진국에서 적용하는 혼화재 비율을 30~40%까지 허용키로 했다. 반면 레미콘 공장에 대한 점검은 불시점검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아울러 품질시험 대상 건설자재를 현재 75종에서 89종으로 늘렸으며 철강구조물 처리기간을 현재 140일에서 100~130일로 단축하고 상시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키 위해 10~15명의 민·관위원으로 구성된 중앙품질안전관리단을 구성키로 했다.

국토부는 추가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내년 2월까지 관련 법 개정을 마친후 이르면 내년 3월부터 품질관리 강화 대책을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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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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