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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단계 단순화로 공공주택 분양가 4% 낮춰

뉴스 홍원상 기자
입력 2009.08.13 03:25

국토해양부는 올해 건설되는 공공주택(보금자리주택) 9개 지구, 6150가구에 직할시공제를 도입, 분양가를 종전보다 4% 정도 낮출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2억6100만원에 분양된 오산 세교1지구 보금자리주택(주공 휴먼시아) 110㎡(33평형)를 직할시공 방식으로 공급할 경우 분양가는 1044만원 낮아진 2억5056만원 정도가 될 전망이다.

올해 직할시공제가 적용되는 지구는 ▲안양 관양(970가구) ▲남양주 별내(478가구) ▲인천 소래(800가구) ▲성남 금광(673가구) ▲고양 삼송(918가구) ▲부산 고촌(410가구) ▲당진 대덕수청(333가구) 등이다.

보금자리주택에 적용되는 직할시공제는 '시행자가 연도별 전체 주택건설 가구 수의 5% 범위에서 직할시공으로 지을 수 있다'고 한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에 따른 것이다. 보금자리주택은 중소형 분양주택·10년 임대·장기전세 등 서민을 위해 짓는 주택을 통칭하는 것이다.

국토부 김태호 공공주택건설과장은 "직할시공으로 인해 무주택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가 일부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2011년까지 시범 적용하고 2012년부터 확대 적용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직할시공제

지금까지 '시행사(사업 발주업체)-종합건설업체(시공업체)-전문건설업체(하도급업체)' 등 3단계로 이뤄져 왔던 공사의 도급구조를 사업 시행자가 전문건설업체와 직접 공사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단순화해 중간 마진을 줄여 공사비를 절감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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