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이 약관 상 보증사고 발생여부 등을 일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분양자에게 현저히 불리, 무효라는 감독당국의 판단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주택보증사업자인 대한주택보증의 약관 상 ‘보증사고 조건조항’, ‘보증채무 이행방법 결정조항’, ‘관할법원 조항’이 보증채권자(수분양자)에게 불리하므로 이를 수정 또는 삭제토록 했다고 밝혔다.
약관에는 시공자 등의 부도·파산으로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면 주택보증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보증사고에 해당한다고 기재돼 있다. 보증사고 조건의 성취 여부가 객관적으로 판단돼야 함에도 불구, 보증회사가 자의적·주관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판단이다.
이 밖에 보증채무 이행방법, 관할법원 지정 등을 주택보증이 결정토록 한 조항도 같은 이유로 시정권고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도·파산 등으로 시공자 가 주택공급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주택보증회사가 수분양자의 청구에 따라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을 해야 한다”면서 “보증회사가 보증사고 발생여부 및 이행방법을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한 약관조항은 수분양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내용이므로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