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재건축 추진 아파트 쉽게 팔고 산다

뉴스 홍원상 기자
입력 2009.08.05 03:07 수정 2009.08.10 11:24

재건축 조합원의 권리 매매를 제한했던 규정을 완화해주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이달 중순 시행되면서 재건축 추진 아파트 매매가 다소 활발해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4일 재건축 조합원이 신규 아파트 입주권 등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2년 이상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재건축 단지에서 2년 이상 주택을 소유한 경우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은 주택을 2년 이상 소유한 경우 ▲착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준공하지 않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도 조합원 지위를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이런 주택을 매입한 투자자의 경우 향후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신규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없어 거래가 활발하지 못했다.

화제의 뉴스

"골프 치고, 온천 가고, 사케 한잔"…'마징가Z'의 고향서 한국 '큰손' 골퍼 모신다
"목에 칼 들어와도 안 사" 다주택자 개그맨, 3개월 뒤 '코스피' 보니
"GTX로는 집값 못 잡아"…공급 늘려도 집값 계속 오르는 이유
"국평 50억은 거뜬" 이촌 한강맨션 변수, 재초환 부담금만 6억대
"김밥이 살렸다" 815억 들인 유령 공원, 5년 만에 부활한 비결

오늘의 땅집GO

"김밥이 살렸다" 815억 들인 유령 공원, 5년 만에 부활한 비결
"국평 50억은 거뜬" 이촌 한강맨션 변수, 재초환 부담금만 6억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