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기한도 15일로 짧아져
앞으로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아니더라도 부동산가격이 불안한 지역의 경우 주택거래 신고기한이 15일로 짧아지고 주택매입에 따른 자금 조달 내역을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투기지역 지정 없이도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현재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만 주택거래신고지역 으로 지정하고 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을 매매했을 때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는 기한이 60일에서 15일 이내로 단축되고, 거래가액 6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했을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허경욱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국토해양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 회의에서 시장 불안이 나타나는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거래신고지역을 투기지역과 분리해 운용할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주택 투기지역이 아니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불안한 움직임을 보일 경우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해 가격 동향을 빠른 시일내에 체크하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