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청약가점·방식 파악하고 건설현장 직접 가보라

뉴스 이석우 기자
입력 2009.07.20 03:03

청약신청은 이렇게

새로 공급되는 아파트에 신청하려면 청약통장이 필요하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주택 수요자들이 적지 않은 관심을 가질 만한 보금자리주택이나 뉴타운 지역 아파트가 대거 공급될 예정이어서 청약통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 나인성 연구원은 "아파트 분양 정보만큼이나 자신의 청약가점과 인터넷 청약 방식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이 내 집 마련의 첫 걸음"이라며 "이를 위해 가입된 청약통장을 어떻게 활용할지부터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청약 전 주택 건설 현장 찾아가야

우선 청약통장의 종류는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 그리고 최근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총 4가지가 있다. 이들 통장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청약저축은 대한주택공사나 서울시 산하 SH공사 등 공공이 공급하는 중소형(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청약할 때, 청약예금은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주택(공공·민간 모두)에 청약할 때 주로 사용한다. 청약부금은 민간이 공급하는 중소형 주택에 청약할 때 사용한다. 종합저축은 주택 크기나 공공·민간에 관계없이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청약신청을 하기에 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입주자 모집 공고'. 입주자 모집 공고는 주택 공급자가 분양 계약자를 모집하기 위해 주택의 위치·규모·면적과 금액·청약 접수 일정 등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이다. 보통 청약 접수 일주일 전쯤 신문과 각종 홍보매체에 게재된다. 이 가운데 주택 크기는 지난 4월 이후 예전 주택형(공급면적)에서 주방·침실·거실 등 순수하게 주거용으로만 쓰이는 공간만 표시한 '주거전용면적'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예전 주택형보다 70~80% 정도 작게 표시된다.

다음으로 건설사가 공개하는 모델하우스와 실제 아파트 건설 현장 부지를 방문해 입지나 주변 시세 등을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인터넷 청약 방법 미리 익혀 둬야

아파트 청약은 원칙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진행된다. 특히 인터넷 청약 시에는 청약가점 점수 입력에 신중해야 한다. 가점 점수를 비롯한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해 부적격 당첨으로 처리될 경우 최고 10년간 청약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인터넷 청약에 익숙하지 못한 예비 청약자라면 미리 금융결제원이나 국민은행 홈페이지 '인터넷 청약 가상체험관' 코너에서 청약을 미리 연습해 두는 것이 좋다. 또 청약 신청일 이전에 통장 가입 은행을 방문해 미리 '인터넷뱅킹 이용 신청'을 하고, 전자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놓아야 한다.

주택 청약에 당첨될 확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약 가점'이 높아야 한다. 청약 가점은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 수(35점)로 구성된다. 무주택 기간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청약통장 가입자와 동일한 주민등록상에 올라와 있는 가족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 여기에는 배우자와 부모, 자녀는 물론 배우자의 부모도 모두 포함된다.

부모와 함께 살 경우 최근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상에 등재돼 있어야 한다. 자녀는 주민등록상 미혼 자녀만 해당되고 만 30세가 넘는 미혼자녀는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같은 주민등록상에 올라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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