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부동산 중개법인이 모든 형태의 주택과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분양업무를 대행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부동산중개법인이 분양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한 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부동산 중개법인은 개인사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와 달리 자본금 5000만원 이상으로 설립된 회사로 4월 현재 403곳이 등록돼 있다. 지금까지는 부동산 중개법인은 19가구 이하로 건설된 주택과 미분양 주택이나 상가에 대해서만 분양 대행 업무를 할 수 있었다.
업계에서는 중개법인들이 모든 주택과 상업용 건축물 분양업무를 대행하게 되면 분양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또 부동산 중개법인을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중개법인의 공인중개사 의무확보 비율을 사원이 아닌 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