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서울, 지역우선 공급비율 30%로 축소 추진"

뉴스 이석우 기자
입력 2009.06.23 03:23

주택법 개정안 발의

경기도에 거주하는 주민이 서울에서 분양되는 주택에 대해서도 청약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은 100% 서울 거주자에게 공급하도록 한 지역우선공급비율을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30%만 공급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22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아직은 서울의 주택보급률이 경기도보다 낮아서 현행 규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현행 주택법에서 규정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66만㎡ 이상인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경기도와 인천은 전체 주택공급물량의 30%를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다. 반면 서울은 공급물량 100%를 서울 거주자에게 '지역우선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신 의원실에 따르면 수도권 주택청약자 비율은 서울이 48%인데 반해 경기·인천은 52%로 더 많다. 또 서울 인구는 지난해 1020만명으로 2000년 대비 1.1% 감소한 반면 경기도는 1129만명으로 같은 기간보다 22.5% 급증했다.

법안이 개정되면 경기도와 인천 지역 거주자들이 서울의 대규모 공공주택에 청약할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수도권 신도시 가운데 주목을 받고 있는 '위례신도시'의 경우 전체 면적(678만8331㎡) 중 경기도인 성남시와 하남시에 각각 41%, 21%가 속하고 서울시에 속하는 부분은 38%다. 그러나 현행 규정을 적용하면 총 3만2764가구 가운데 서울은 2만895가구로 성남시에 3923가구, 하남시에 2257가구가 공급된다. 하지만 법을 개정하면 서울 거주자에게는 1만5484가구, 성남 4530가구, 하남 2328가구 등이 배정된다. 신 의원은 "수도권 내 주민이라면 균등하게 청약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화제의 뉴스

18번 줍줍에도 "안 사요"…서울 신축 단지 굴욕, 할인 분양에도 텅텅
미국 MZ도 주거 사다리 붕괴…40세 돼야 집 산다
"5평 원룸 월세 100만원이 기본?"…'헉' 소리 난다는 서울 방값
"시세 3억대, 분양가는 6억?" 미분양 이천, 아파트 입지도 허허벌판ㅣ이천 증포5지구 칸타빌 에듀파크
모임공간 '상연재 서울역점', 확장 이전 100일 맞아 이벤트 연다

오늘의 땅집GO

"5평 원룸 월세 100만원이 기본?"…'헉' 소리 난다는 서울 방값
18번 줍줍에도 "안 사요"…서울 신축 단지, 할인 분양에도 텅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