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안 발의
경기도에 거주하는 주민이 서울에서 분양되는 주택에 대해서도 청약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은 100% 서울 거주자에게 공급하도록 한 지역우선공급비율을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30%만 공급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22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아직은 서울의 주택보급률이 경기도보다 낮아서 현행 규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현행 주택법에서 규정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66만㎡ 이상인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경기도와 인천은 전체 주택공급물량의 30%를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다. 반면 서울은 공급물량 100%를 서울 거주자에게 '지역우선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신 의원실에 따르면 수도권 주택청약자 비율은 서울이 48%인데 반해 경기·인천은 52%로 더 많다. 또 서울 인구는 지난해 1020만명으로 2000년 대비 1.1% 감소한 반면 경기도는 1129만명으로 같은 기간보다 22.5% 급증했다.
법안이 개정되면 경기도와 인천 지역 거주자들이 서울의 대규모 공공주택에 청약할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수도권 신도시 가운데 주목을 받고 있는 '위례신도시'의 경우 전체 면적(678만8331㎡) 중 경기도인 성남시와 하남시에 각각 41%, 21%가 속하고 서울시에 속하는 부분은 38%다. 그러나 현행 규정을 적용하면 총 3만2764가구 가운데 서울은 2만895가구로 성남시에 3923가구, 하남시에 2257가구가 공급된다. 하지만 법을 개정하면 서울 거주자에게는 1만5484가구, 성남 4530가구, 하남 2328가구 등이 배정된다. 신 의원은 "수도권 내 주민이라면 균등하게 청약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