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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투기지역으로 주택대출 규제 확대 검토

뉴스 이데일리
입력 2009.06.18 17:04

투기지역 지정 前 LTV·DTI 규제방안 논의
LTV 우선 적용 검토..DTI 규제는 후순위

정부가 중장기과제로 비(比)투기지역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18일 "중장기 과제로 LTV(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투기지역에서 제외될 경우 대출규제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LTV나 DTI와 같은 부동산 대출 규제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지정되거나 해제될 경우 획일적으로 적용·제외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금융위의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는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LTV, DTI 규제가 패키지로 포함된다"며 "비투기지역에 대해서도 LTV나 DTI 등 금융규제 수단을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론에 관해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부동산 대출 규제는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지정되면 LTV, DTI 등 금융규제 뿐 아니라 양도세 중과, 분양권 전매 제한 등 여러 규제가 한꺼번에 적용된다.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이전에 LTV나 DTI 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다.

금융위 내부에서는 우선적으로 투기 과열 징후가 있는 비투기지역에 대해 LTV 비율을 조정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LTV에 비해 규제의 강도가 높은 DTI 규제는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검토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 규제와 관련해 다양한 수위 조절이 있을 수 있으며 LTV와 DTI 규제를 동시에 적용할 뚜렷한 이유도 없다"며 "사전 대비를 위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언제 작동을 시킬 지에 대한 방향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당장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경우 일차적으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 사전에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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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좌동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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