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영금융투자업자 임직원 겸직제한 완화
국내펀드 투자가능 역외펀드 범위 `외화자산 90%이상`완화
앞으로 미분양 아파트에 투자한 펀드에 한해선 부동산 처분제한 규정을 배제, 3년 이내에 처분할 수 있게 된다.
또 임직원 겸직제한도 완화해 겸영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의 경우 비금융투자업자인 계열사의 임직원 겸직을 허용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향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최근 경제 및 금융여건을 감안해 미분양 아파트에 투자한 펀드의 경우 부동산 3년내 처분제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키로 했다.
홍영만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국장은 "당초 펀드의 투기 악용을 막기 위해 3년까지 팔지 못하도록 했으나 현재 경제여건을 반영해 수익실현이 되면 팔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MMF에 편입할 수 있는 국채 잔존만기 제한을 기존 1년내에서 5년내로 완화한다. 다만 편입한도를 현재 2%내에서 5% 이내로 금융위 규정에서 정하도록 했다.
집합투자업(자산운용업)을 하는 겸영금융투자업자의 금융투자업 미영위 임직원의 경우엔 비금융투자업자인 계열사의 임직원 겸직도 허용된다.
또 이번 개정으로 임원 겸직이 새로 금지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임기만료일까지는 적용을 유예하는 임원겸직 제한 경과조치도 마련했다. 금융투자업자의 기존 상근감사에 대해서도 임기가 끝날때까지 시행령의 자격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계열사간 정보교류 차단장치의 예외사유도 명확히 했다. 계열사가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을 하기 위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정보교류를 허용하는데 이는 사후적 준수여부 점검 뿐 아니라 사전적으로 점검하는 경우도 허용되는 것으로 했다.
또 기업금융업무는 정보교류 차단장치를 설치해야 하지만 집합투자증권의 인수 업무는 기업금융업무에서 제외하고 투자매매 및 중개업으로 분류함으로써 정보교류 차단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 규정에서 위탁가능 업무를 추가로 규정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됐다.
홍 국장은 "기존엔 위탁가능 업무가 불명확해 신탁업의 경우 추심업무 위탁여부에 논란이 있었다"며 "추심업무 등이 위탁이 이뤄지면 향후 금융기관의 ABS발행 등 유동화 업무가 쉬워진다"고 말했다.
또 자산운용사나 국내 펀드가 100% 재간접투자할 수 있는 역외펀드 범위도 조정했다.
입법예고안에선 국내 펀드가 100% 재간접 투자할 수 있는 역외펀드 범위를 `외화자산으로만 운용`하는 펀드로 한정했으나 `외환자산으로 90%이상 운용`하는 펀드로 범위를 완화했다.
또 복수운용자 위탁펀드는 이미 펀드 안에 분산구조가 내재돼 있는 점을 감안해 재간접투자때 동일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제한 적용을 배제한다. 동일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제한은 ETF와 같게 30%로 확대한다.
기존엔 일반적인 공모펀드의 경우 재간접투자때 펀드재산의 50%를 초과해 동일집합투자업자의 펀드에 투자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아울러 펀드재산의 20%를 넘어 하나의 펀드에 투자할 수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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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원정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