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경제자유구역 분양가 상한제 배제

뉴스 뉴시스
입력 2009.05.27 17:42

앞으로 경제자유구역내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에 한해 분양가상한제가 배제되고 외국교육기관 내국인 입학비율도 크게 확대된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27일 오후 제13차 회의를 열고 경제자유구역내 공동주택 분양가 상한제 배제와 외국교육기관 내국인 입학비율을 기존의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했다.

또 R&D센터 등의 입주수요가 많은 빌딩형 건물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고, 외국 R&D센터의 국책연구개발사업 참여요건(재무기준 등) 완화 등 투자유치환경도 개선했다. 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 인허가와 관련, 개별위원회 심의를 생략, 협의기간을 현재 평균 5.4개월에서 평균 1개월로 단축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내의 개발사업에 대한 부담금은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한정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앞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내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 분양가가 현재(900만~1000만원)보다 상당히 높은 1500만원대 이상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내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배제는 고무적인 일이다"면서 "개발부담금 면제를 수도권으로 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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