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양도세 감면 대책 후 수도권 미분양 14% 줄어

뉴스 이석우 기자
입력 2009.05.19 03:11

정부가 한시적인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대책을 발표한 이후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가 2월 대비 14.3%(2505가구)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2월 12일부터 내년 2월 11일까지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은 60%, 비과밀억제권역은 100% 양도세를 5년간 감면해 주기로 발표한 바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가 조사한 미분양 아파트(오피스텔·임대주택 제외) 집계 자료에 따르면 2월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는 1만7488가구였다가 3월 1790가구, 4월 715가구씩 감소해 현재 1만4983가구가 미분양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김포·고양 등지에서 미분양 아파트가 많이 팔렸다. 김포의 2월 미분양 아파트는 1132가구에 달했지만 4월 말 현재는 764가구로, 368가구(32.2%)가 팔렸다. 고양시는 2007년 하반기 덕이지구와 식사지구에서 분양물량이 쏟아져 나와 미분양 아파트가 많은 지역으로 꼽혔다. 그러나 양도세 감면 이후 2월(2265가구)부터 3개월 사이 25.4%(576가구)가 팔려 4월 말 현재 1689가구가 미분양으로 남아 있다.

광역시에서도 미분양 아파트가 감소했다. 부산·광주·울산 등 5개 광역시에선 미분양 아파트가 2월(4만727가구)보다 10% 줄어 3만6651가구가 남았다. 광역시 중 울산에선 22.9%(1479가구)가 팔려 4월 말 현재 4949가구가 남아 있다.

닥터아파트 이영진 리서치연구소장은 "양도세 감면 대책 외에도 경기회복세에 따른 기대감 등이 함께 작용해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입지가 우수한 단지 위주로 미분양 감소세가 두드러졌다"며 "이런 추세는 양도세 감면혜택이 만료되는 내년 2월 11일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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