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집 두채 있는 가구 중 비(非)수도권 주택은 세금 공제

뉴스 나지홍 기자
입력 2009.04.30 03:49

보유세 어떻게 바뀌었나

올해는 주택 공시가격 하락과 세율 인하, 각종 공제제도의 도입에 힘입어 작년보다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적게 내는 가구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적용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알아본다.

◆재산세 줄어드는 가구가 55% 이상

매년 7월과 9월에 걸쳐 나눠 내는 재산세의 경우, 올해부터 과표적용률이 공시가격의 60%로 동결된다. 주택 공시가격이 1억원인 경우, 6000만원만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것이다. 세율도 지난해까지 과표에 따라 0.15~0.5%이던 것이, 올해는 0.1~0.4%로 낮춰졌다. 과세표준별로 6000만원 이하는 0.1%, 6000만~1억5000만원 0.15%, 1억5000만~3억원 0.25%, 3억원 초과분 0.4%의 세율이 적용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난 14일 작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올해 전체 가구의 55.4%가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계산했으나, 올해 공시가격 하락으로 재산세가 줄어드는 가구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비수도권 주택 1채는 종부세 안내

올해 12월에 납부하는 주택분 종부세도 세부담이 줄어드는 수혜층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세율은 과표에 따라 6억원 이하 0.5%, 6억~12억원 0.75%, 50억원 이하 1%, 94억원 이하 1.5%, 94억원 초과분 2%이다. 주택분 종부세는 원래 공시가격 6억원 초과분에 대해 부과되지만, 단독명의 1가구1주택자는 3억원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또 1가구1주택 보유자 중 60세 이상 고령자와 5년 이상 장기보유자는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고령자 공제의 경우 60세 이상은 세금의 10%, 65세 이상은 20%, 70세 이상은 30%를 깎아준다. 또 5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면 20%, 10년 이상은 40%의 세금을 경감해준다. 10년 이상 집을 보유한 70세 이상 고령자는 종부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다.

집이 2채 있는 1가구2주택자라도 한 채가 비(非)수도권에 있는 경우, 장기보유나 고령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정부가 작년 말 종부세법을 개정하면서, 서울·경기·인천 이외 지역의 1주택은 종부세를 계산할 때 주택 수에서 아예 제외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서울에 6억원짜리 집이 한채 있는 사람이 지방에 4억원짜리 주택을 한채 더 사도 종부세를 물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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