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정부 재량권 커져..강남 선심책 언제든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시 양도세 중과 전면폐지 효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방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비투기지역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를 2년간 폐지해 기본세율(6~35%)로 부과하되,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10%의 가산세를 더해 최고 45%의 세율로 중과하는 것이 골자다.
재정위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을 이처럼 투기지역과 비투기지역으로 이원화한 것은 정부안대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방안`을 전면 폐지할 경우 강남발 부동산 투기가 본격화할지 모른다는 여론이 거셌기 때문이다.
그러나 29일 국회 재정위를 통과한 수정안이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면 정부가 임의로 투기지역에 대한 양도세 중과방안을 폐지할 수 있는 길도 함께 열리게 된다.
투기지역의 지정과 해제 권한은 사실상 정부에 있는 만큼 앞으로 2년간 정부는 언제든 강남3구(강남·송파·서초구)를 투기지역에서 해제시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빗장을 예외없이 열어젖힐 수 있다.
투기지역의 지정과 해제는 형식상으로는 민·관위원으로 구성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가 결정하지만 그간의 사례를 살펴보면 정부 의지가 그대로 관철된다고 봐도 무방하다.
결국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는 복잡한 법개정이나 국회 동의없이 투기지역 해제만으로도 `강남지역 양도세중과 폐지`라는 선심책을 활용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조세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정부가 임의로 허물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 놓았다는 지적도 그래서 나온다.
물론 정부가 당장 강남3구에 대해 투기지역을 해제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들썩이기 시작한 부동산 투기심리를 더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과 한달전만해도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의 당위성을 강조해 왔던 만큼 부동산 시장이 조금이라도 주춤하는 기미를 보인다면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는 정부가 꺼내들 수 있는 카드다.
한편 정부 한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 완화방안은 여야간 대립이 첨예한 부분이라 이날 수정된 재정위의 개정안 조차도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장담하기는 힘들다"면서 "최종 방안이 국회에서 확정되기 전까지는 시장 영향을 논하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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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오상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