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분양가상한제폐지 무산..빨라야 7월

뉴스 이데일리
입력 2009.04.29 14:21

4월 임시국회 처리 무산..6월 논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7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회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 처리가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무산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치지 못했다"며 "향후 일정상 4월 임시국회 통과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또 "주택법 개정안 6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것"이라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7월 이후에나 폐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당초 2월 임시국회에서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3월부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겠다는 구상이었지만 잇따라 '국회의 벽'에 막혀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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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윤진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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