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할 때 취득·등록세를 50% 감면해주는 지방세 감면 조례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12일 현재 관할 자치단체에 미분양으로 등록된 아파트를 내년 6월 말까지 잔금을 납부하고 등기할 경우 취득·등록세가 50% 줄어든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로부터 미분양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야 한다.
그동안 일반 주택의 취득·등록세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취득 금액의 2.7%가 부과됐지만 감면 대상 미분양 아파트는 1.15%로 낮아진다. 예컨대 전용면적 99㎡인 미분양 아파트를 2억5000만원에 매입할 경우 전체 세금은 675만원에서 287만5000원으로 387만5000원 줄어든다.
이번 미분양 취득·등록세 감면혜택은 행정안전부가 당초 3월 말까지 관련 조례를 통과시켜줄 것을 각 광역자치단체에 요청했지만 자치단체별 의회 일정 등의 지연으로 시행이 늦춰졌다. 아직 조례 개정이 안 된 곳은 서울과 경남, 강원도 등 3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