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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보장·무이자 판매… 토지분양 조건 완화

뉴스 홍원상 기자
입력 2009.04.24 03:43

한국토지공사가 부동산 경기 침체의 여파로 꽁꽁 얼어붙은 토지 분양시장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총동원하고 있다.

토지공사가 도입한 대표적 매각 완화 조건은 ▲원금보장형 토지리턴제 ▲무이자 할부판매 ▲선납할인율 인상 등이다.

우선 토지공사는 오는 8월 말까지 판매하는 미분양 아파트 용지나 단독 주택지, 상가 용지에 대해 매수자가 계약 후 2년~2년6개월 안에 해지를 원할 경우 위약금(분양대금의 10%) 없이 계약을 해지해 주기로 했다. 이 같은 토지리턴제는 토공이 1998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때 실시한 이후 처음 도입되는 것이다.

토공은 또 일단 계약금만 내면 대금납부 기간 중 중도금에 대한 할부이자를 면제해주거나 중도금 납부를 1년~1년6개월 정도 늦춰 투자자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토공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2년 이상 할부 방식으로 토지를 매입할 때는 6개월 단위로 중도금을 내야 한다"며 "토지매각 중도금을 무이자로 할부받을 경우 약 9%(3년 할부 기준)~14%(5년 할부 기준) 정도의 가격 인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택지대금을 가급적 빨리 거둬들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투자자가 분양대금을 당초 납부 예정일보다 앞당겨 낼 때 받을 수 있는 선납할인율을 현행 5%(납부액 기준)에서 7%로 높였다.

토공은 완화된 분양 조건을 바탕으로 대규모 택지 공급에 본격 나선다. 다음 달 6일부터 경기 파주시 교하택지개발지구에서 단독주택 용지와 근린생활시설 용지, 근린상업 용지 등 토지 190필지, 7만7000㎡를 기존 공급가격보다 7~10% 할인된 가격에 5년 무이자 할부 조건으로 매각한다. 또 대전 도안지구의 근린생활·일반상업·준주거 용지와 천안 유통지구의 전문상가·지원시설 용지, 대전 둔산1지구의 중심상업 용지, 대전 노은2지구의 일반상업·주차장·준주거 용지 등 109필지 17만4000㎡를 토지리턴제 방식으로 매각 중이다. 부산과학단지 등 부산·울산 권역 조성용지 69필지 6만3000㎡에 대해서도 토지리턴제, 무이자 할부판매, 선납할인율 인상 등의 조건으로 공급하고 있다.

이종상 토공 사장은 "최악의 경제위기를 맞아 건설사들의 토지 매입이 크게 위축된 만큼 파격적인 분양 조건을 마련해 토지 매각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분양 조건 완화 혜택은 토지 종류와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매각 조건은 각 사업지구 지역본부로 문의해야 한다. (080)204-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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