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오늘의 세상] 전국 주택중 55.4% 올해 재산세 덜낸다

뉴스 박중현 기자
입력 2009.04.15 03:12 수정 2009.04.15 14:58

과세기준, 공시가격의 60%

국내 전체 주택 중 55.4%의 올해 재산세가 작년보다 내린다. 재산세 감소 주택의 80%는 지방에 있으며, 나머지 20%만 수도권 소재 주택이다. 수도권 주택들에서 재산세 증가가 많은 것은 세부담상한제에 따라 그동안 산출세액보다 재산세를 적게 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재산세 계산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최근까지 결정되지 않았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4일 결정, 주택별 재산세를 추산해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 상반기 중 주택가격 시세를 감안하고, 재산세가 주요 세원인 지방자치단체들의 의견도 들은 뒤, 납세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결정한 '과표적용률'이다.

행안부가 결정한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 60%, 토지·건축물 70%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곱한 뒤 세부담상한율을 적용해 산출한다. 세율(0.1~0.4%)과 세부담상한율(6억원 초과 주택은 전년 재산세의 130%까지만 재산세 부과)은 지난 1월에 결정됐다.

이를 토대로 계산한 결과, 전체 주택 1324만4000가구 중 733만8000가구(55.4%)의 올해 재산세가 작년보다 감소한다. 수도권 소재 주택의 경우 75.5%(440만가구)의 재산세가 오르지만, 대부분 5% 미만의 소폭 증가다.

반면 지방 소재 주택의 80%(592만8000가구)는 재산세가 내린다. 작년 재산세가 상한선인 50%까지 인상된 주택은 22만7000가구였으나, 올해는 상한선인 30%까지 인상되는 주택이 2만9000가구에 그칠 전망이다.

올해 주택분 재산세 총액은 2조5891억원으로 작년보다 1332억원(4.9%)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재산세 부과 때 차감될 작년 재산세 환급액 1314억원까지 감안하면 올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재산세 감소액은 작년 대비 2646억원(9.7%)에 이른다.

행안부 오동호 지방세제관은 "이로써 주택 가격이 하락해도 재산세가 급증하던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세부담을 줄이는 등 재산세제를 정상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화제의 뉴스

"당신을 시니어타운 전문가로 만들어 줍니다" 200명 배출한 명품 교육과정
[부고] 고진갑(뉴스웍스 대표·전 서울경제 편집국장) 모친상
번화가보다 낫다? 항아리 상권, 잘못 고르면 '왕따 상권' 된다
BS한양, '고덕국제신도시 수자인풍경채 1·2단지' 8일 견본주택 개관
"월세 6개월 밀린 세입자 이사 거부에 합의금 5000만원 줬어요"

오늘의 땅집GO

사람 많은 번화가보다 외곽 상권이 더 잘 되는 이유
"월세 6개월 밀린 세입자 이사 거부에 합의금 5000만원 줬어요"